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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뛰어난자두
처음부터뛰어난자두

투룸 계약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 주방 타일이 자연적으로 깨졌는데 계약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1월 초중순쯤에 투룸 1년 계약을 하고 생활중이었는데 1월 말쯤에 방에 있다가 밖에서 쿵 소리가 엄청 크게 나길래 주방으로 나가봤더니 타일이 들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냈더니 전화가 와선 임대인 부담이 아니다,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일도 하고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 현재 만기가 다 될쯤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다보니 억울해서 비슷한 사례나 이런것 관련해서 법쪽이라던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대부분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야기를 해보니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고, 그 당시 임차인 혼자 있었고,갑자기 일어난거라 했고,그때 당시에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이제와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입주 당시 사진, 타일이 깨진 직후 사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기록도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과실이 없이 사용 도중에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해당 사안 있는 경우에 즉시 알린 내역 등을 가지고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에 대해서 대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거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의 책임을 들어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분쟁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