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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폐지시 종전채권 부활되는지?

아니면 회생채권으로 감축된 금액으로 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 종전 100억이 회생계획인가로 20억으로 감축되어 4억 갚았는데

회생계획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