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폐지시 종전채권 부활되는지?
아니면 회생채권으로 감축된 금액으로 가게 되나요?예를 들어 종전 100억이 회생계획인가로 20억으로 감축되어 4억 갚았는데
회생계획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