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여기서는 질문자님)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여
재산 및 증여금액, 증여일자 등을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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