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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숲새164

알뜰한숲새164

친척에게 2억을 단기간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

와이프 작은아버님께서 이번에 전세를 새로 계약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일자는 4월 1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일자는 4월 16일이라서 15일 정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4월1일에 약 2억원 정도 현금을 빌려드리고 16일에 다시 받을 예정인데,

부모 자식은 아니고 친척에게 단기간 빌려줄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고 받으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써야 하지만, 차용증을 안쓰고 상환만 잘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