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에게 2억을 단기간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
와이프 작은아버님께서 이번에 전세를 새로 계약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일자는 4월 1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일자는 4월 16일이라서 15일 정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4월1일에 약 2억원 정도 현금을 빌려드리고 16일에 다시 받을 예정인데,
부모 자식은 아니고 친척에게 단기간 빌려줄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고 받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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