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해외 판매 시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유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이고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책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 업종 / 업태는 무엇으로 해야하며,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요?!
외국인 대상 전자책 판매
step 1) 사업자 등록증 업종 / 업태 변경
2) 국민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 및 에스크로
3) 관할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이 절차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판매시 525101, 221100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