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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269
재빠른키위26923.02.24

밀린세금전액납부시절세혜택감면받을수있는방법?

세금체납으로인해납부을하려고합니다금액이 너무커서조금씩납부하고있었는데목돈을만들어 완납을하고싶은데 한번에완납조건에 감면이나절세방법은 없는건가요?사업이잘되는거면상관없는데폐업직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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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세금을 완납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등의 연납처럼 낼 세금을 미리 땡겨서 내는 것이 아니며 이미 납부하였어여 할 세금을 안낸 것이기 때문에 납부지연일수마다 붙고 있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 말고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로 활동중인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세법 상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가 경과됨에 따라 증가되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