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 집에 아무도 없을때 압류..
세금 체납 집에 아무도 없을때 압류 세금 체납 자가 핸드폰이 아예 없으면 공지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공지는 한다던데 날짜는 제대로 안 알려줘도 사는집에 종이를 붙이고 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으로
핸드폰 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납세액이 과다한 경우 재산 압류 후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빨간 딱지(압류 표식)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