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
25년 5월 20일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5년 5월 28일이 되었습니다
5월귀속 급여 산정할때 5월1일~5월28일까지 산정할건데
(당월1일~당월말일이 급여산정기간)
해고예고통보한게 5월20일이라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귀속기간이 겹치는데 아래 내용 중 어떤게 맞나요~?
1) 급여산정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5월21일~6월19일 30일치 계산한다. (급여와 겹칩)
2) 급여와 기간이 겹치니 5월29일~6월27일로 계산한다
3) 아니다, 사직일로부터 계산하여 5월29일~6월19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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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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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지급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종데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