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해요....
#상용
2019/04/01 ~ 2023/02/28
4시간 근무
2023/03/01 ~ 2023/11/30
8시간 근무 / 자발적 퇴사
2024/04/08 ~ 2024/07/13
8시간 근무 / 계약만료
2024/07/22 ~ 2024/08/31
4시간 근무 / 계약만료
#일용
2023/12 - 4일
2024/01 - 9일
2024/02 - 5일
#예정
2024/12/26 ~ 12/27
2025/01/16 ~ 01/31
2025/02/13 ~ 02/18
- 계약 만료로 퇴사할 예정
1달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인 거 같음
★ 여름(2024/07/22 ~ 2024/08/31)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일한 시간이 적어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생활하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 금액을 늘리기 위해 8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일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면 상용직은 쓸모가 없게 되나요?
일용직 수급으로 하게 되면 저는 9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니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전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꼭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