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송치 후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2년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를 놀러 갔다가 폭설로인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로 공항 문이 일찍 닫는다고하여 급하게 나오면서 공항 안 벤치에 검정 지갑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급하게 다시 공항에 방문하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지갑을 집어들고 돈이 없는걸 확인 후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모습을 공항 cctv로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갑은 70만원 상당이었고 내용물에는 신분증 카드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해외배송으로 시켜서 온라인 영수증 남아있습니다.)
피의자 측에 합의의사 및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올해 4월 말에 절도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냥 카드 하나를 들고다니면서 지내다 너무 속상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2. 소송을 한다면 피해 금액을 어느정도로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3.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기간과 금액이 발생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상황으로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피해금액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지갑은 해당 시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신분증, 카드 등은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이 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는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