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신고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및 7월에 진행하게 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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