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신고

2021. 12. 09. 18:17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및 7월에 진행하게 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1. 0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납입분에 대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추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기때문에 부가세관련사항이 없다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다시한번 질의부탁드립니다.

    2021. 12. 10.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개업일 전 폐업이여도 폐업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2021. 12. 10.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2에 폐업을 하셨다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