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후 4-5개월 즈음 지났는데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한 캡쳐내역과 이체증명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후 4-5개월 즈음 지났는데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한 캡쳐내역과 이체증명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사기를 당한지 4~5개월 밖에 안되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형사고소가능하실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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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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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사기피해 후 4-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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