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단체에서 활동중 어떠한 설명도 없이
회원모두가 보는 광장에 근거나 본인 사전통보없이 실명으로 징계처분 공표되었습니다. 민형사적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집행부의 실정을 공개비판하는 글을 한두번 광장에 올린 적이 있으나 그것은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사표명 이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구요.
문제는 징계의 내용, 그리고 징계발표자의 권한 남용인데, 회원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광장에의 접근금지, 활동중 취득(매수분 포함)한 사유재산의 압류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징계글을 올린 위원회는 회장이 임의로 임명한 측근인사로 바른 절차나 근거없이 마음대로 징계권을 휘두르며 조직을 휘어잡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얩의 지갑에는 그간 구입 또는 급여대신 받은코인이 상당량 보관되어 있으며, 적시에 운용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현상황에서 저와, 징계처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 해당 행위를 범한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