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대자보 부착 관련 회사의 징계
노동조합...정확히는 조합활동을 하는 어떤 직원이 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자보를 배포하였습니다
내용이 관리자들 비하하고, 다소간의 허위도 섞여있고, 다만 익명이라서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단협에서 조합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은 있는데, 회사 전산망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1) 저런 대자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2) 징계 양형은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3) 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