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대자보 부착 관련 회사의 징계
노동조합...정확히는 조합활동을 하는 어떤 직원이 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자보를 배포하였습니다
내용이 관리자들 비하하고, 다소간의 허위도 섞여있고, 다만 익명이라서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단협에서 조합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은 있는데, 회사 전산망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1) 저런 대자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2) 징계 양형은 어느정도 수위일까요?
3) 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즉 근로조건 유지 개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 어느정도 개연성이 있다면 징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징계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때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업무목적 하 개설되어 있는 전산망을 이용한 점과, 타인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이 담겨있는 점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의 경위와 목적, 횟수, 피해사실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