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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푸들79
말끔한푸들79

계약직 근로자이며 결혼 후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직 교사로 한 학교에서 3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두 가지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각각의 사유가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1. 결혼하며 신혼집이 근무지와 왕복 세 시간 거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신랑 직장 근방이며, 신랑 직업상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과중으로 공황장애가 심화되어 진단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유가 적용된다면 직장에 병명 및 상태를 알려야 하나요?)


또, 위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받을 경우 8주간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두가지 사유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에 관계없이 퇴직한 시점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결혼하여 이사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 거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2. 12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휴직을 요청해야 하니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과 구직급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건강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회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등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수령여부와 구직급여 신청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거나(왕복 3시간 소요), 사용자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