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이며 법인입니다. 물고기를 전시해두고 있으며 먹이도 주는 매출이 있습니다.
카페이며 법인입니다. 물고기를 전시해두고 있으며 먹이도 주는 매출이 있습니다.
먹이는 수수료 매출등으고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들을 수족관에서도 사와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어도 사와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외 희귀종 물고기를 일반 개인들에게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증빙 X)
위 3가지 경우 모두 물고기 매입을 했는데, 계정과목을 무었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