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전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보유아파트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
질의사항
조정,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인지요?
상기 1항 사항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했든 안했든 조합설립후에는 전매제한이 마찬가지인지요?
전매제한이 안되면 현금청산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는 전매 제한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지덩리 되면 어더한 형태이든 전매제한 규정에 적용받게 됩니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재일 까지 모든 권리이든 적용받습니다
전매제한일 경우 조합원이 안날 경우 청산시에는 적정평가 산정기준에 따라 현금 청산으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상태는 과정상 실제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전매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매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부동산 매매가 가능은하지만 구매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입주권은 부여받지 못합니다. 즉,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부여가 안되기에 매매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됩니다.
다만, 조합에 동의하고 해당 주택을 10년보유 +5년거주+1주택 요건을 채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현금청산대상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매수자를 찾아 거래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도 안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매수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 원하는 가격대에 현금청산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2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