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대출 연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중기청 100%로 전세 주택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 2년 계약 이후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은행측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 연장시점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1개월 미만 재직중이라면 버팀목 금리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1.5% 금리에서 0.1%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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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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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직을 하게 되시는 등 하며
더불어서 1개월 미만 재직 중이시기에
대출이 어려울 여지도 있기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만큼 해당 정보만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100%를 연장하시려면 신분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5년간 주소 이동 포함),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표시)(묵지적 갱신일 경우 기존 계약서도 가능), 주택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연장시점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지 못해 승인이 안나면 버팀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 자체가 안되어 상환하셔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해주실 수 있을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