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시 매수시 가격보다 매도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손해 보면서 파는 경우도 분명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게 된다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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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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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손은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있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양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역년 중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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