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란 어떤법인가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들 하든데 근로자들에게
어떤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쟁의행위로 인핸 책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사용자의 개념의 확대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되나 경영자의 경영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