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 집주인, 세입자 둘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년전 1년 계약하고 연장 및 집주인 변경 (연장 계약서류 작성 미작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합의하 일찍 나가게 되어 남은 일수의 월세를 달라해더니 그럼 원상복구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데 전주인과 들어올때 장판 이미 뜯어져있던거나 못자국 알고있어요 해서 그런지 사진을 안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재 집주인도 사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랬는지 전 세입자가 그랬는지 따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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