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계약을 맺을때 원상복구 조건이 반영되긴 했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 후 집을 확인하고 점검한 후 원상복구 해야하는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 확인 후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 후 돈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