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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3.10.10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나간뒤 2~3주뒤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삿날에 주방 싱크대, 벽 석고 깨짐 등이 발견 되었음에도

일단 이사는 하셔야하니 전세금 중 소액( 수리비 명목)을 제외하고 반환 해주었습니다.

몇가지는 본인들이 와서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들에게 이를 맡기고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되어 나갔고 만기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니

수리는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사 날짜를 맞추려는 과정에서 이미 사이는 틀어졌습니다.(만기일 이사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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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지만,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으로 업체를 통해 고치고 견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시점의 상태도 명확하지 않기에 적절한 선에서 업체를 선정, 비용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용을 받아놨으니 견적을 받아보시고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받아보세요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세입자한테 문자로 남겨놓으시고 서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지만 수리상태를 확인하여 추가 수리요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