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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나간뒤 2~3주뒤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삿날에 주방 싱크대, 벽 석고 깨짐 등이 발견 되었음에도

일단 이사는 하셔야하니 전세금 중 소액( 수리비 명목)을 제외하고 반환 해주었습니다.

몇가지는 본인들이 와서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들에게 이를 맡기고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되어 나갔고 만기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니

수리는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사 날짜를 맞추려는 과정에서 이미 사이는 틀어졌습니다.(만기일 이사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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