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심은 작물은 땅주인 소유가 되나요?

7 년 전 산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연히 땅이 제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뇌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측 문제로 인해 중도금 치르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했던 산 근처로 등산을 갔다가 혹시나 해서 산삼을 심었던 곳을 가 보니 잔 거 몇 뿌리만 남고 산삼을 캐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혹시나하고 아하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혹시 땅주인이 판매한 장뇌삼 가격 일부라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경우 작물의 소유권은 해당 작물을 심고 재배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땅 주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 땅 주인이 임의로 장뇌삼을 가져다가 팔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액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