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심은 작물은 땅주인 소유가 되나요?
7 년 전 산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연히 땅이 제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뇌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측 문제로 인해 중도금 치르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했던 산 근처로 등산을 갔다가 혹시나 해서 산삼을 심었던 곳을 가 보니 잔 거 몇 뿌리만 남고 산삼을 캐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혹시나하고 아하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혹시 땅주인이 판매한 장뇌삼 가격 일부라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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