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행도중에 발견한 산삼을 TV 채널에서 방송한 것을 보고 산 주인이 산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들과 버섯채취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자연삼을 발견하여 캐서 보관중에 지인 한분이 한 케이블TV에 제보를 하면서 소개가 되어 방송 촬영을 하고 방송이 나간후 얼마지나지 않아 산삼을 채취했던 산 주인에게서 연락이와 산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산 주인에게 양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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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인 소유 산에서 산삼을 캐는 경우 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256조에 따라 산주가 갖게 됩니다. 자연삼을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 특별히 산주에게 허락을 받고 산삼을 캔 것이 아니라면 산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