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썸타는망고
썸타는망고22.12.21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올해 만 19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자녀의 체크카드나 보험 등등 궁금하네요...미리 준비할려고 하니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2002.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반영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보험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