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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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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

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

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하자를 인정받아 환불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제조사로부터 환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축구화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자 명의 카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판매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자는 환불금 전액을 질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제조사로부터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불금은 하자 보정 또는 계약 해소에 따른 대금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는 하자 발생 시점에 해당 물건의 소유자였고, 환불은 그 물건의 하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자는 질문자입니다. 판매자는 단지 환불 경로상 카드 명의자에 불과합니다.

    • 판매자 주장에 대한 판단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들어온 돈이니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환불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반환 금액의 범위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급한 10만 원에 한정되지 않고, 제조사가 하자로 인정하여 환불한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매매계약 관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