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
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
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하자를 인정받아 환불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제조사로부터 환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축구화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자 명의 카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판매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자는 환불금 전액을 질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제조사로부터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불금은 하자 보정 또는 계약 해소에 따른 대금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는 하자 발생 시점에 해당 물건의 소유자였고, 환불은 그 물건의 하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자는 질문자입니다. 판매자는 단지 환불 경로상 카드 명의자에 불과합니다.판매자 주장에 대한 판단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들어온 돈이니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환불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반환 금액의 범위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급한 10만 원에 한정되지 않고, 제조사가 하자로 인정하여 환불한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매매계약 관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