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
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
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