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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성장하는퓨마
회사에 투자하고 투자금에대한 이익금 회수하기위해 지인을 직원등재하고 월급여식으로 받았읍ㄴ다 .여기서 긍금한것은 세무조사가 나와 투자이익금에대한 배당세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직원등재로 4대보험은 납부을 하였는데 배당세을 납부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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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의 실질이 급여가 아닌 배당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급여를 배당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부담했던 4대보험도 경비에서 부인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과오납 등으로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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