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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3.20

주식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이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간 2천만원에 주식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나요? 주변 사람마다 포함된다 안된다 다르게 얘기들을 해서 정말 헷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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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신고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관련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다른,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때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그 때 가서 최종 시행되는 법을 봐야곘지만, 우선 아래 기사 참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781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