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부분은?
주식배당금과 은행이자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로 변경 된다고 하던데 2,000만원 초과분만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전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도록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최소 2,000만원까지는 14%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