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부분은?
주식배당금과 은행이자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로 변경 된다고 하던데 2,000만원 초과분만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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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전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도록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최소 2,000만원까지는 14%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