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받아 23년 2월초에 입주할예정인 신혼부부인데
원천징수가 아직 21년만 나온상태여서 21년 원천징수를 제출하려했습니다.
근데 한명이 21년7월에 입사해서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가않았거든요..
이 경우 22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21년 원천징수를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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