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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삵154
시골에 건축면적,연면적이 20.64m2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경우 무주택자로 해당되는지요?
또한 서울 1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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