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이달 말일까지 근무하라는데요..
저는 pc방야간알바를 주5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있어요
사장님이 11월1일에 야간을 무인으로 돌릴꺼니까 이달말일 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카카오톡 스크린샷이있어요) 그런데 17일에 야간 무인기가 들어온다고
통보를하고 선택지가 2개있다고하시는데
1. 10월달에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계약서를 작성후
17일에 나가던가.
2. 20일부터30일까지 아침에 근무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1월1일에 통보를 하셨으면 일 안해도 30일까지는 주셔야하는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지만 자기가 바보도 아니고
무인있는데 너를 왜 야간에 세우냐고 아침에 근무안하면
자기는 그냥 근무조정을 하여 실업급여도 안준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17.자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에 계속 출근하면서 근로시간 조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해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 부당해고 (or 해고예고수당) 사건 가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근무조건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