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내도 중복 상장은 못하게 되었나요?

기업의 전유물이자 자금처라 불리는 중복상장이 이젠 못하게 했다는데요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터원이 사라 질까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서 궁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는게 큰 차이입니다. 이제는 중복상장을 하게 될경우 이경우 ( 해외거래소에 상장시에도 규정은 같습니다. ) 이사회가 주주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며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통과되어야 되하는데 이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기에 일반주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 통과시 대주주 3%까지만 제한되므로 대주주 단독으로 상장을 강행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사회가 위의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하는데 이를 준비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이사회소속의 등기이사들은 10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함부로 하기가 힘든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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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완전 금지가 아니라 원칙금지•예외허용입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3%룰 적용)가 필수가 되고,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까지 엄격히 심사받게 됩니다. 한국 중복상장 비율(11.2%)이 미국(0.05%), 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만큼, 신규 쪼개기 상장은 크게 줄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상장사는 소급 폐지되지 않아 효과는 점진적일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중복상장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고 규제가 강화되었고, 기존처럼 쪼개어 상장하는 편법 중복상장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내용

    1.​ 물적분할 후 상장은 주주동의 필수

    알짜 사업부를 쪼개어 상장(물적분할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지배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2.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현금/현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구체적인 주주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독립성 심사 강화

    자회사가 모회사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매출/매입 50% 이상 등) 경영진을 겸직하는 경우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 #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제거

    상당히 큰 긍정적 계기가 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1.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유

    기존에는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쪼개어 자회사로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모회사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른바 더블 카운팅 문제). 이 통로를 막아 모회사 주주 가치를 보호하게 된 것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확실한 호재입니다.

    2. 추가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중복상장 외에도 낮은 배당·주주환원율, 불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 자사주 활용 문제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중복상장 규제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 정책이 계속 병행되어야 디스카운트가 대폭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기업 마음대로 쪼개어 상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증시 저평가 해소에 큰 발판이 마련된건 사실이고 지배구조·주주환원·투명성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증시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올라가는 중복 상장 혹은 쪼개기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되어서

    이제는 못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더 빠르게 시행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