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일반 전세대출 받을때 세대주 유지 조건이있나요?

버팀목이런 기금 대출 말고

일반 전세대출에도 전세집에 거주할때

대출 계약자가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 되어야한다는

조항이있나요......? 동거인을 세대주로 올리고 세대주(대출자)를 동거인으로 할예정인데 전세대출에 저런 조건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시중은행의 일반 시중 전세대출(은행 자체 상품)은 대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대출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도 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전세대출의 핵심 메커니즘은 실거주 여부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또는 1주택) 요건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인을 세대주로 올리고 대출자를 동거인(세대원)으로 변경해도 실거주만 확인된다면 대출이 바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나 특정 보증기관(HF, HUG, SGI)의 세부 약관에 따라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실거주는 유지하되 세대주만 동거인으로 변경해도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가볍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기금 대출(버팀목 등)로 오해받아 기계적 거절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기금 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재원 전세대출"임을 명확히 밝히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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