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부은 청약을 작년에 해지하고 올 1월에 새로 가입했는데 청약저축이 변동금리인 이유가 뭔가요?

다른 적금이나 예금은 고정금리인데 청약저축은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변동금리더라구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리를 변동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이 변동금리인 이유는 일반 예금이나 적금처럼 단순히 이자를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주택청약 자격과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함께 연결된 정책성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금리를 끝까지 고정해버리면 시중금리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시에 따라 가입 기간별 이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시중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흐름, 주택도시기금 운용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가입 당시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금리가 변경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바뀐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약저축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한 적금으로 보기보다는 청약 자격, 납입 인정 기간, 납입 횟수, 소득공제 가능성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7년 동안 납입한 통장을 해지하셨다면 기존 가입기간과 회차가 사라진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로 가입한 통장은 금리보다 청약 자격 관리가 더 중요하니 앞으로는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기보다 꾸준히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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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리 결정을 어느정도

    관장하는 등 이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