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락두절로 연말정산 자료를 못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고 이번주 내로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 한 분이 연말에 잠시 본국에 가셨다가 현재 연락두절이 되어 연말정산 자료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자녀분 생년월일이 05년 01월 09일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할수 있는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