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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고 이번주 내로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 한 분이 연말에 잠시 본국에 가셨다가 현재 연락두절이 되어 연말정산 자료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자녀분 생년월일이 05년 01월 09일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할수 있는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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