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은 언제까지 하며 어디로가야하나요
회사동료 어머님이 작년5월에 돌아가셧는데 이번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않올렸다네요.누락됀거는 언제까지이며 현거주지 세무서로가면 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동료 어머님이 작년5월에 돌아가셧는데 이번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않올렸다네요.누락됀거는 언제까지이며 현거주지 세무서로가면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자의 주소시 관할세무서에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당기 확정신고이후까지 누락이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 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현재기준에서 17년도까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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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기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전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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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사망일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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