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하나요

2022. 03. 24. 11:58

2018,19연말정산때 어머니 인적공제를 못받았어요 어떻게 환급받나요? 손택스에서 간단히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지 아님 직접 세무소에 가야하나요 간다면 5월에가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하며,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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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8년, 2019년분 연말정산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오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 03. 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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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경정청구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3. 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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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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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PC상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해당 연도를 선택하신 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2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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