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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9
단단한상사조923.03.08

주휴수당 계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위 달력은 일한 시간이고

밑에 식은 제가 계산한 겁니당!

(받아야할주급)+(주휴수당)


6~12일과 13~19일에 총 35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으로 7만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5만원이 맞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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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만원이면 주휴수당 5만원으로 계산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휴일근무를 제외한 30/40 * 8 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것이나,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어 본인이 통상노동자라면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5시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5시간에 대한 임금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매주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5시간×6일÷40시간×8시간= 6시간×10,000원= 60,000원을 매주 6일간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