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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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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5시간 근로 중 30분 휴게를 제외한 하루 4.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5일 * 4.5 = 22.5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라 주휴수당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2.5+4.5(주휴)=27시간


27/7 = 3.85714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계산 하는 게 맞나요??


그럼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 4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하루 4.5시간 근무를 해서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 반올림 해서 5시간 근무로 기재되어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4시간이 맞나요 5시간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1주일 기준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5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면 4.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며 여기에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4.5를 더해 주 2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