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5시간 근로 중 30분 휴게를 제외한 하루 4.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5일 * 4.5 = 22.5시간을 근무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라 주휴수당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2.5+4.5(주휴)=27시간
27/7 = 3.85714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계산 하는 게 맞나요??
그럼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 4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하루 4.5시간 근무를 해서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 반올림 해서 5시간 근무로 기재되어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4시간이 맞나요 5시간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1주일 기준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5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면 4.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며 여기에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4.5를 더해 주 2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