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콩els 손실 배상 산정 근거는 뭔가요??
최근 큰 이슈인 홍콩els관련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개개인에따라 보상퍼센트가 다른것 같던데 왜그런거죠? 가입은행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가요? 퍼센트가 작다고 거절하고 버면 좀더 보상응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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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대표적 손실 사례 5건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20~30%)을 정한 뒤 개별 사례별로 가감 비율을 추가해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에 돈을 넣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ELS에 가입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과거 ELS 상품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는 고객은 더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