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모님동의서, 근로계약서 세금
현재 고3으로 만17세로 카페 두곳에서 일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부모님동의서 둘 다 썼어요
a카페에서 토일 3시간씩 총6시간
(시급 10500원 : ( 월8일 일하면 )월 252000원 받음, 세금관련 된 말 x)
b카페에서 토일 5시간씩 총 10시간
(시급 10030원: 이제 시작)
=두 카페 총 주 16시간 근무
a카페에서 3.3%나 뭐 세금 뗀다는 말 없이 항상 일한 만큼 월급 받아왔고 b카페는 이제 일하게 되어 딱히 아무 말 없었는데 세금 이런거 걱정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체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신고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