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환급관련 문의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년치 환급 받을 수 있으면
2020년부터인가요???? 2021년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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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분의 경우 2025년 8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도분부터이지만 8월이 지나면 21년도부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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