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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차로 주행중이였고 2차로는 정체구간인상태에서 2차로이 있던 정차중이던 차가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선변경동시에 깜빡이 켰고 저는 10키로정도 과속이였습니다 현재 과실여부 판단중인데 몇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오늘 대인담당자한테 전화왔는데 합의금 240만원 제시했습니다 입원안하고 통원치료했고 진단서명은 요추염좌 및 긴장 오른쪽무릎 염좌 및 긴장입니다 직업이 타일 몸쓰는일이라 사고이후 허리통증때문에 11일정도 일을못해서 휴업손해 요구했었고 오늘 담당자가 말하는게 11일이면 275만원정도로 말했스니다. 휴업손해 반영안된거같다 말하니까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안된다 법원가도 인정안해줄거다 그래서 자기가 유도리잇게 과실확정전에 합의하려고 무리해서 최대 해줄수있는 금액이 24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은 1주일에 4-5번가다가 지난주 해외일정과 이번주 월-목 시간이 안되서 못가고 오늘갔습니다 240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40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 나쁘지는 않는 제시입니다. 과실관계는 질문자측이 과실이 적긴 하나, 20%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정확한 것은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으로 합의금에는 과실상계가 들어가게 되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진단은 염좌진단으로 2주 진단일 것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정체 차량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도 볼 수 있으나

    규정 속도를 1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아닌 일반적인 차선 변경으로 본다면 상대 과실이 70%정도로도

    볼 수 있으며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도 대인 합의를 보는 것은 가능하며 입원 없이 경상에 그 정도 금액이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MRI등 다른 검사 없이 염좌 진단정도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