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2.20

부모님 소유지에 사업자주소 등록하려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개인이 해도 되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업자주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금전 거래 없이 무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본인 보관하면 되나요?

어디 세무사 통하거나 부동산 꼭 통해야 하나 해서요.

본인이 서류 작성 후 어디 신고할 곳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