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떼는곳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면
3.3%떼는곳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무슨 합의금?명목으로 3.3%떼고 1500만원정도 받을거 같은데 4대보험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한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 추가로 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동안은 두군데 합쳐서500정도라 4대보험에서 건보만 나갔는데 3.3%떼는 곳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으면 10월 한달에 두군데 합쳐 거의 2천만원이 들어오니 직장의료보험에 영향이 있나요?영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있을까요?
한달만 직장 의료보험금액이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분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