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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나 부정행위로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 판매,부정행위는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도 업무정지 2회 이상이나 결격사유 허위등록 등은 필요적 등록 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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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방조하거나 같은 공범이 되거나 할 경우 죄질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경유계약 불완전판매 등 여러가지를 봅니다
어떤 불법 행위가 무조건 취소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이냐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판단결과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