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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안내도 수익이 나는지 궁금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3년 넘었어요.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낸 돈은 그대로 두고 10년뒤에 찾으면 수익이 몇프로 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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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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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형 상품은 연 2~3%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가 높으면 실제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찾으신다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것이며 원금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신다면 실효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이율, 사업비 유무등에 따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 2~3% 수준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원금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 유형(공시이율형, 변액형, 종신형 등), 적용이율, 사업비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 2~3% 수준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가 높으면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이 올라가지만 원금은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할 수만 있다면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최소로 납입을 하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지기간을 감안하여 납입하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령조건이 미달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있어 중도에 못내게 되면 실효가 되어 실효된지 3년이 지나면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실효된지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으로 처리되며 실효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알아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60세때 10년 미만 납부는 일시불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가입하여 3년 경과하였고 더 이상 보험료 미납입시에는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십니다,

    보험은 실효 상태에서는 그 상태의 해지환급금으로 고정이 되십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그대로 두셔도 이자 발생이 안댈겁니다,

    오래도록 실효 상태로 두시면 국고로 환입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에서 비례상수 1.5는 2008년 기준 1.5이고 이후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 에는 소득대체율 목표치인 40%를 반영해 비례상수가 1.2가 됩니다. 지급률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가입기간과 장애급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중에 월소득으로 꾸준히 받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3년만 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수준이 현재 매우 낮은데요.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 40만원이 42.5%를 차지하는데요. 아마도 3년만 납입을 했다면 20만원 미만 정도 비중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년 기준이 50%라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 3년이면 1년마다 5% 가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