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안내도 수익이 나는지 궁금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3년 넘었어요.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낸 돈은 그대로 두고 10년뒤에 찾으면 수익이 몇프로 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형 상품은 연 2~3%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가 높으면 실제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찾으신다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것이며 원금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신다면 실효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이율, 사업비 유무등에 따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 2~3% 수준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원금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한 상품 유형(공시이율형, 변액형, 종신형 등), 적용이율, 사업비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 2~3% 수준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지만, 사업비가 높으면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이 올라가지만 원금은 안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할 수만 있다면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최소로 납입을 하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지기간을 감안하여 납입하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령조건이 미달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있어 중도에 못내게 되면 실효가 되어 실효된지 3년이 지나면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실효된지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으로 처리되며 실효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알아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60세때 10년 미만 납부는 일시불로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가입하여 3년 경과하였고 더 이상 보험료 미납입시에는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십니다,
보험은 실효 상태에서는 그 상태의 해지환급금으로 고정이 되십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그대로 두셔도 이자 발생이 안댈겁니다,
오래도록 실효 상태로 두시면 국고로 환입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에서 비례상수 1.5는 2008년 기준 1.5이고 이후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 에는 소득대체율 목표치인 40%를 반영해 비례상수가 1.2가 됩니다. 지급률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가입기간과 장애급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중에 월소득으로 꾸준히 받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3년만 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수준이 현재 매우 낮은데요.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 40만원이 42.5%를 차지하는데요. 아마도 3년만 납입을 했다면 20만원 미만 정도 비중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년 기준이 50%라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 3년이면 1년마다 5% 가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