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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자비로운장미
사촌형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이번에 주7일 근무를 했다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7일치를 본인이 다 받지는못한다고 이틀치만 제 명의로 받아줄수없냐고 하는데
크게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입금될 통장만 변경하는 것인지, 소득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슈가 달라집니다.
소득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한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고, 합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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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사촌형 인적사항으로 근로소득 신고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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